복지부, 쌍벌제 전 100만원 이하 리베이트 의사 처분 않기로

입력 2014-07-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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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직전 1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전 시점에 적발된 리베이트 건을 조사하던 검찰로부터 리베이트 수뢰 의사와 액수가 적힌 '범죄일람표'를 넘겨 받고 이 가운데 100만원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 1만여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전 장관(진영) 재임 당시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 측은 상대적으로 리베이트 액수가 적고 이 리베이트 내역이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실제 조사해보면 의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처분 면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00만원을 넘는 리베이트 건의 경우 관련 의사는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복지부 임을기 과장은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는 '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니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특히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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