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 약관, 고객 확인 받아야

입력 2014-07-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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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환불특약 설명의무 강화

앞으로는 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조항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예약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환불 관련 특약은 여행상품 예약시 전화상담이나 여행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지만 이메일 견적서에 작은 글씨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그치는 등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여행사가 고객의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여행 관련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기재해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환불관련 특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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