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을때 경로당·놀이터 공급의무 없어져

입력 2014-07-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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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상가면적 상한 폐지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반드시 짓도록 하거나 상가면적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조정했다. 현행 규정의 경우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한 채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해두다 보니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구성·특성 등에 따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곧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민 동의만 얻으면 놀이터나 경로당을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된 아파트들은 사업주체가 미분양 등을 우려해 이미 자율적으로 상한보다 작은 규모로 단지 내 상가를 짓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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