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정하게 받으면 이자 붙여 환수

입력 2014-07-23 0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급권 상실 신고 않으면 과태료

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가는 환수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부과해 환수하도록 했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는 4만6356건, 금액으로는 36억4423만원에 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08,000
    • +5.03%
    • 이더리움
    • 3,574,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357,800
    • +10.88%
    • 리플
    • 1,909
    • +6.83%
    • 솔라나
    • 154,600
    • +10.43%
    • 에이다
    • 309
    • +10.75%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3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4.37%
    • 체인링크
    • 16,780
    • +7.15%
    • 샌드박스
    • 51.23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