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ㆍ소외지역 가스공급 확대"

입력 2014-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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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앞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전체 규정 중 국민․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 1400여개에 대해 지난 3년간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주요 유형별로 개선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와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발표됐다.

먼저 대(對) 국민 서비스 개선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해 약 93만호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11월, 3월)에 난방․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을 확대해 에너지 서비스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공생발전에 노력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사항 개선과 관련해선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이용제한을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일적 규정도 완화키로 했다.

입찰 등 거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선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발전5사의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을 연간 25억원 절감하고 등록신청 및 심사평가 소요 또한 연간 1020회에서 204회로 약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산업부는 회의를 통해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점검내용에 따르면 방만경영의 경우 7월 서부발전과 석유공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합의를 했다. 16개 중점관리기관 중에선 무보, 석탄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중점관리 11개 기관은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4조2794억원의 부채를 절감했다.

한편 김재홍 차관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추가적인 기관 자체 규제 개선 노력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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