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회 시작… 주택시장 활성화법 여전히 처리 ‘난망’

입력 2014-07-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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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공감하고도 ‘전월세상한제’와 패키지 처리 요구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최대 관심사는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법 논의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주택시장 활성화법은 내수 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야당이 대부분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회기 중에도 처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까지 철회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한숨 돌린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주택거래 시장은 얼어붙어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은 △주택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계의 숙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2012년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말 열린 당정협의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가격 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만 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자는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사실 야당도 이 법안에 대해선 상당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시세가 분양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당장 분양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벽이 사라짐으로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더욱 크다.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패키지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국회 부동산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함께 처리하기로 한 전월세 상한제법을 함께 처리하지 않는 이상 먼저 법안 처리에 동의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법을 당론으로 정해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한 새정치연합은 내달 당 차원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종 당론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나머지 주택시장 활성화법에 대해서도 재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쟁점이다.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DTI는 서울과 수도권 구분 없이 60%, LTV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두지 않고 70%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이 유력하다.

이는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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