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콜택시 앱 ‘우버’에 강력 대응

입력 2014-07-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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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 콜택시 앱 ‘우버(Uber)’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를 말한다. 우버 앱을 통해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우버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 나르며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앱은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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