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 탈루 연간 20조원대

입력 2014-07-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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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세통계연보…양도소득 신고누락ㆍ축소신고 사례 상당

부동산 거래 후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의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36만4982건의 양도가액 신고액은 총 43조7814억원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추적한 결과 총액이 12조3742억원 많은 56조1556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부분 부동산이 차지하는 과세미달 거래 11만3948건의 경우도 양도가액 신고금액은 6조639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의 확인 결과 당초 신고된 금액에 비해 8조1784억원이나 많은 14조242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과 과세미달 대상 부동산을 합치면 2012년 한해만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매매액에 비해 20조552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축소 또는 미신고했다는 얘기가 된다.

2011년의 경우 과세대상 9조7950억원, 과세미달 10조8822억원 등 축소 및 미신고액이 모두 20조6772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과세대상 12조959억원, 과세미달 6조6464억원 등 총 19조3523억원이었다.

매매가 축소신고는 양도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 신고에서도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과세대상과 미달 부동산의 취득가액 미신고·축소신고액은 15조6793억원에 달했다. 2011년에도 17조5896억원, 2010년에는 13조9416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 요건 및 거주 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25일에 잔금을 받는다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다.

또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또 미신고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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