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해명…“남편 주식 액면가로 신고했을 뿐”

입력 2014-07-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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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재산 축소신고 관련 의혹에 대해 “고의가 아니다”며 해명했다.

19일 권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의 액면가(4000만원)만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권은희 후보는 부부 합산 재산을 5억 8000만원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남편 남 모씨가 대표 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및 오피스텔 소유도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후보 측은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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