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낮잠 1시간 위해 부서장 승인에 연장근무까지 '글쎄'

입력 2014-07-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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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 낮잠 허용 반응, 서울시 낮잠 허용 절차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 이후 직원들에게 최대 1시간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일선의 반응이 시들하다.

17일 서울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허용된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낮잠을 잘 경우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정상 근무시간 앞뒤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서울시 낮잠 허용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낮잠 1시간 자자고 부서장한테 신청하고, 승인 받고, 또 1시간 연장근무까지? 비현실적이다”라는 반응이다. 반면 “서울시 낮잠 허용 방침, 번거로운 절차가 있긴 하지만 야근자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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