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위한 뇌물청탁 김태랑 전 의원, 2심서 감형…건강상의 이유 때문

입력 2014-07-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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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랑 전 의원(사진=뉴시스)

김태랑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의 형량이 감형됐다. 김태랑 전 의원은 수감 중인 전직 군수에게서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랑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추징금은 원심대로 9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랑 의원이 감형을 받은 이유는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김태랑 의원은 현재 711세의 적지 않은 나이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은 협심증, 고혈압,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금품 공여자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했다는 점과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입법부 발전에 나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태랑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중이던 전직 군수의 가족으로부터 광복절에 특별사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를 이유로 김태랑 전 의원은 9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전직 군수에 대한 특별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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