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②]규제 남발에 역차별 논란까지…외국계 업체만 득봤다

입력 2014-07-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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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위 면세점 듀프리는 지난해 10월 김해공항 면세점 DF2 구역 운영권을 따냈다. 면세점 전체 면적 약 40%를 차지하는 DF2구역은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대기업을 배제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만 입찰 자격이 주어진 곳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듀프리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유한회사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중소ㆍ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역이용해 소규모 국내법인을 세운 뒤 법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들은 외국계 거대 기업에게 경쟁도 못하고 앉아서 당한 셈이 됐다.

급식업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연 매출 15조원 규모 미국계 급식업체 아라마크가 한국에 만든 100% 자회사 아라코는 지난해 3월 이후 10여개 공공식당 운영권을 따냈다.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대기업 참여를 막은 덕이다.

이처럼 외국계에 비해 국내 대기업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중소기업청은 22일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에는 두부나 간장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생산 확대가 제한된 영향으로 국산 콩 가격이 급락했고, 빵집은 제과 업종제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전경련ㆍ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동반성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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