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전자책 담합’ 소송 4억 달러 배상금 내기로

입력 2014-07-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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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전자책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피해 배상금 조로 4억 달러(약 4116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33개주 전자책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원고 측이 요구한 8억4000만 달러 보상금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애플은 이날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도 전자책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전자책 단말기 킨들로 이 시장에 진출한 아마존이 애플의 아이패드에 맞서 전자책을 권당 9.99달러로 저가공세를 벌이자 이에 미국 대형 출판회사 5곳은 아마존과 손을 잡았다. 이들은 애플과 함께 전자책값을 12.99~14.99달러로 올렸다. 이를 파악한 미 법무부는 2012년 4월 가격 담합 혐의로 애플을 기소했고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지난 2월 미국 33개주 전자책 소비자들은 애플이 전자책 이용에 대해 2억8000만 달러를 고객에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세 배에 달하는 8억40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애플은 뉴욕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애플 측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법적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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