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합의 실패… 16일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14-07-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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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로 처리 기한을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6일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또 다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이나 진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보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4.16 국민 안전 의인’으로 명명해 예우·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도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또는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 소요비용 지원 △정부의 4.16 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날도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구성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의직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조율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며 “오늘 결론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6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여야 어느 한 쪽의 양보 없이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고 강제수사 할 때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면서 “형사사법 근간을 훼손한다는 건 허울뿐인 조사위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 입법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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