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재산 10억 횡령한 종친회 임원 실형

입력 2014-07-15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액의 종친회 재산을 사사로이 쓴 종친회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종친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종친회 소유의 땅을 11억원에 팔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10억원 상당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1명은 피해액을 갚지 않고 종친회와 합의하지 못한 점, 또다른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2: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38,000
    • +1.29%
    • 이더리움
    • 3,208,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15%
    • 리플
    • 2,121
    • +1.53%
    • 솔라나
    • 134,600
    • +3.54%
    • 에이다
    • 400
    • +2.3%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2.23%
    • 체인링크
    • 13,940
    • +2.5%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