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자문위, 6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제안

입력 2014-07-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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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 조항 8개로 세분화… 주체도 국민 → 사람으로 변경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꾸려진 헌법개정자문위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활동한 결과를 모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자문위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학계, 법조인, 전직관료, 전직정치인, 언론인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약 1500쪽 분량으로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제1권은 자문위 활동경과를 요약하고, 현행헌법보다 1개 장, 31개 조항을 늘려 161개조로 제시된 자문위 헌법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참고자료 등을 설명했다. 제2권과 제3권은 자문위원회 회의별 주된 자료와 참고자료를 발췌해 소개함으로써 학문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우선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집중·국정부담과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기는 6년 단임제로 정했다.

또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토록 했다.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임기 6년의 상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100인 내로 제한하고, 하원은 4년 임기로 20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비례대표가 50%를 차지하게 돼있다.

국가예산과 관련해선 예산을 법률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시국회가 강화되도록 회기 제한을 삭제했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을 강화하고,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도 제안했다. 불체포특권에서는 장기 5년이 넘는 징역 이상의 죄를, 면책특권 대상에서는 명예훼손·모욕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발언을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을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하고 독립기관화고,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자 추천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시도했다.

보고서는 또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8개의 절로 나눠 체계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우선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어 생명권,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보호,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선진적인 인권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문위 측은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헌법논의와 지방자치 확대 논의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기본 자료가 되는 등 향후 정치권과 학계의 헌법개정 논의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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