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업체서 뒷돈 롯데홈쇼핑 前부문장 징역 3년

입력 2014-07-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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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1일 유리한 방송 편성을 대가로 납품업체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47)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같이 재판을 받은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08∼2012년 납품업체 6곳에서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정씨는 2007∼2010년 납품업체 1곳에서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씨의 그랜저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고, 그의 일부 금품수수 혐의도 청탁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봐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장기간 반복해서 금품을 수수해 롯데홈쇼핑의 공신력을 훼손했다”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정씨에 대해선 “방송 편성을 좌우하는 우월적 지위로 거액을 수수하고 실제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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