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 60일로 연장

입력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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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시 자료 작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료작성 부담이 높은 공시자료에 대해 적시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자료 작성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ㆍ반기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현재 분ㆍ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45일까지였지만 60일로 연장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은행 등 대형사에 적합한 공시항목이 산업 특성에 맞게 조정돼 중요성과 유용성이 낮은 사항이 중점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증자·감자 결정, 유형자산 취득, 담보제공·채무보증, 타법인 출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련 공시가 완화되고 펀드 관련 공시도 과도한 부분은 개선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광고 간편심의 신청서류 확인절차가 개선돼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경미사항 수정사항인 ‘간편심의’를 신청할 때도 정규심의와 동일하게 대표이사의 확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의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타 금융회사 출자에 대한 승인 제도가 폐지된다.

단순업무 착오로 인한 승인 누락의 경우 과태료는 내야 하지만 사후승인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단순 착오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와 주식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사후승인 신청 기간 내 주식매각으로 인해 기준지분율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사후승인 의무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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