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한국, 쌀 시장 개방 미루려면 보상해야”

입력 2014-07-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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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한국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를 더 미룰 경우 이해 당사국들에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한국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시장개방)를 더 미룰 경우 이해당사국들에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제베도 WTO 총장은 ‘쌀 관세화 유예의 특별대우’를 유지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WTO 회원국들과 추가 유예기간 및 이해당사국들에 대한 보상에 관해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쌀이나 여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대 등 이해당사국에 대한 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은 지난달 WTO로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5년(2012.7-2017.6) 연장하는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 물량을 2.3배 늘리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WTO 회원국들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아제베도 총장은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계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면서 “농업협정 부속서에 앞으로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 차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밝혀야한다.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0만5000t이었고, 이후 매년 약 2만t씩 늘려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는 국내 쌀 생산량의 10% 수준인 40만9000t까지 수입하게 돼 있다.

한편 국내 일부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DD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MMA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관세화 유예 재연장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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