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소송, 원만한 해결 가능할까… 불스원 측과 합의점 도출 불발

입력 2014-07-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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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소송

(YSTAR 방송화면)

불법 도박으로 파문을 일으킨 개그맨 이수근씨의 소송이 원만히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해 3억7000만원의 판돈을 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수근은 올해 1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약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으로부터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7일 그의 근황이 전해지자 이수근 소송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는 합의에 관한 사항이 진전되지 않았다. 7일 이수근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합의를 완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수근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20억원의 금액이 협의를 거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SM C&C와 불스원과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때문에 재판부의 조정을 거치게 되면 20억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연예인의 광고 모델 활약 중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은 지급받은 광고료의 3배로 책정된다. 광고업계에서는 이수근이 20억의 3분의1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수근 소송을 건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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