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받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담보물 경매 넘어가

입력 2014-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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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이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됐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가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7일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을 기재한‘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등을 도입해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별제권이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자로 부터 이자를 받을 수 없어 담보대출이 연체될 수 있다. 또한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되면 모든 대출금은 갚아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경매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개인회생 신청자가 이를 알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금소처는 소비자들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금소처는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를 도입하고 발급 신청시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별제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부채증명서 서식을 사용해 왔다.

아울러 금소처는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신청 문의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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