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건설사에 손해배상소송

입력 2014-07-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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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입찰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공사입찰 조사에서 담합이 적발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의결과 검찰기소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손배소는 우선 명시적으로 10억원을 제시했지만 손해감정평가와 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한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승소하면 건설사로부터 받을 배상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로서는 공정위의 과징금에 이어 수자원공사에 거액의 보상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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