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내구연한 없는 석유비축탱크 보수비용만 473억원…잠재적 시한폭탄”

입력 2014-07-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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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석유비축기지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비축탱크의 내구연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은 3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석유비축기지 9곳의 준공 경과연수가 평균 20년을 넘겼고, 이에 따른 시설보수비용도 2011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석유비축탱크와 같은 시설은 내구연한 규정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사용이 가능해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며 엄격한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전정희의원실에 따르면, 비축기지 시설보수비용으로 지난 3년간 총 47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5억원 이상의 대규모 보수 항목은 대부분 원유탱크 보수, 도장 공사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유로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 산업현장의 주요 설비들의 내구연한이 갈수록 완화되었다”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시설노후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특히 석유비축탱크의 경우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기름유출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강화를 위해 내구연한 등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4일 울산 국가산단 내 S-oil 원유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는 원유탱크 내부 기름을 섞어주는 장치인 ‘믹서기’ 축이 이탈하면서 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사고조사 결과 탱크 설비 노후에 따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품결함, 설비노후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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