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면제

입력 201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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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고시 개정

# 경기도 Y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치한 K씨(창업 4년차)는 사세확장을 위해 인접부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등록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신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공장 증설이 허용됐지만 개발부담금 1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 중인 창업기업도 증설 추진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에도 적용키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기업(7년 이내)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해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공장 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ㆍ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7년 이내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도 이뤄진다. 특히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은 4~7년차 창업기업도 내년부터 면제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라며 “창업기업이 공장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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