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쌍둥이 출산휴가 90일→120일로 확대

입력 2014-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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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 아르바이트 초과근무시 통상임금 50% 이상 더 많은 시급 줘야

하반기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일수가 늘어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노동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음달부터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출산휴가 120일에 대한 급여부담 중 75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한다.

또 9월 19일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회사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기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는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더 많은 시급을 줘야 하며 아르바이트 근무더라도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9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영세사업장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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