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 유출시 과징금 5억원

입력 2014-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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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하반기부터 법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수집할 수 없게 되며, 관리 소홀로 유출한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거래 한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대표나 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전기과소비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전기대체연료에 대한 세금이 인하된다. 이 같은 세율조정은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발열량을 고려해 LNG의 절반인 30원/kg을 부과하려 했지만,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원으로 낮췄으며, 또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5000kcal 이상은 19원/kg을, 5000kcal 이하는 17원/kg을 부과키로 했다.

반면 전기 대체 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LNG는 kg당 60원→42원, 등유는 ℓ당 104원→72원, 프로판은 kg당 20원→14원 가량 과세가 내려간다.

이밖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이를 다시 살리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소멸된 특허권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특허권 회복을 위한 납부액도 정상기간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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