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투자가 출입국 절차 간편해진다

입력 2014-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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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금융투자가들의 출입국 절차가 간편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범위를 해외 금융회사 임직원과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트레이더), 조사분석인력(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해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금융투자자들에게 실물카드의 소지 없이 전산상 확인으로 출입국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외에 2명 이내 동반자까지 전용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현행 2년인 출입국 우대카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갱신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 출입국 우대카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대카드 발급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해외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해외 금융투자가 등에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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