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제출안해도 지주회사 신고 가능

입력 2006-07-24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는 사업자들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주회사 신고시 제출토록 돼있던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 공유가 가능해져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주회사 신고시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행정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23,000
    • +0.19%
    • 이더리움
    • 3,605,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346,800
    • -0.63%
    • 리플
    • 1,956
    • +2.19%
    • 솔라나
    • 152,000
    • -1.94%
    • 에이다
    • 313
    • +2.62%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72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72%
    • 체인링크
    • 17,100
    • +1.36%
    • 샌드박스
    • 52.55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