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진통 끝 7.1% 인상 결정

입력 2014-06-27 0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각각 26.8% 오른 6700원과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1,000
    • -3.59%
    • 이더리움
    • 3,019,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84%
    • 리플
    • 2,048
    • -2.94%
    • 솔라나
    • 127,400
    • -5.35%
    • 에이다
    • 392
    • -3.45%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5.41%
    • 체인링크
    • 13,350
    • -3.61%
    • 샌드박스
    • 12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