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정부, 유병언 등에 4031억원대 구상권 청구 ‘천문학적 규모’

입력 2014-06-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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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선박ㆍ채권 등 가압류 형태로 신청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한 4031억5000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가압류는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신청됐다. 채무자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가압류한 이들 재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 스스로도 참사 피해자로서 구조와 인양 비용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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