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검증 국토부로 일원화…도심·고속도로 연비 따로 계산

입력 2014-06-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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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오차 -5% 돼야…온실가스 조사는 사전인증제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가 26일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적합 판정에 대해 각각 다른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앞으로는 검증 시스템 업무가 국토부로 일원화 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제작사는 차량의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가 정부 검증 때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 5% 안에 들어야 하고, 이 검증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맡게 됐다. 연비측정 방법 적용 대상은 기존 승용차, 승합차, 하이브리드자동차뿐 아니라 화물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기술자동차도 포함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 검증때 주행 연비 차이가 5% 이내에 들어야 하고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모두 만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자동차 제작사는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곳에 신고하지 않고 3개 부처가 공동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동차 선정도 국토부가 산업부, 환경부와 협의해 선정한다. 부적합 판정에 따른 행정제재 역시 국토부가 맡는다.

또 시험기관은 산업부 산하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5곳에 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를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 7월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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