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전체로 넓혀야”

입력 2014-06-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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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전증여 과세특례의 공제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소득세율 수준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김재진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 확대·공제한도 폐지, 사전증여 특례제도 한도 일부 상향·경영기간별 차등 적용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수혜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또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중견기업에는 연부연납특례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공제 한도는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폐지하거나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공제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상속공제 후 고용유지나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사전 증여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에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법 시행 시 공제한도인 30억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50%)인 등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본부장은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세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가 올해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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