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은 상실… 7·30재보선 15곳

입력 2014-06-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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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26일 판결에 따라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같은 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7·30 재보선 지역은 기존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 서대문을 지역은 이번 7·30 재보선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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