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수억 챙긴 코스닥 전 임원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4-06-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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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사에 투자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학필름업체 S사 최모(54)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직 임직원 6명과 이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S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어치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해당 정보가 같은해 12월14일 공시되고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각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모두 7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시로 회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매매에 활용했으며,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경영기획팀 상무로 있으면서 BW발행을 담당했던 이모(47)씨는 자신의 친형(50)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3억4천200만원에 달하는 주식매매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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