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근로자에 선지급…사업주에 되받는다

입력 2014-06-2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정부가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되받는 체당금제도는 앞서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실시됐다.

하지만 전체 체불근로자의 83%가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으면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급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한 지금까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체불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지금까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하여 대다수 체불근로자들 보호에는 소홀했다”고 전하면서“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급증하는 당뇨병, 비만·고혈압에 질병 부담 첩첩산중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98,000
    • -1.28%
    • 이더리움
    • 5,34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3.84%
    • 리플
    • 733
    • -1.08%
    • 솔라나
    • 234,100
    • -1.01%
    • 에이다
    • 632
    • -2.47%
    • 이오스
    • 1,121
    • -3.78%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1.75%
    • 체인링크
    • 25,660
    • -0.66%
    • 샌드박스
    • 625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