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사업체에서 거액 받은 세무공무원…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4-06-26 0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세무조사에서 편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성남세무서 소속 공무원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5천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7일께부터 2010년 1월 15일께까지 코스닥 상장기업인 바른손게임즈에 대한 통합법인세 조사에서 조사반장을 지냈다.

당시 이씨는 2010년 1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바른손게임즈의 대표이사 A씨를 만나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고 금융조사와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을 테니 현금으로 다섯 개를 준비해달라"며 A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59,000
    • +0.76%
    • 이더리움
    • 2,60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0.13%
    • 리플
    • 1,729
    • -0.29%
    • 솔라나
    • 111,400
    • +2.86%
    • 에이다
    • 244
    • -0.81%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45%
    • 체인링크
    • 11,990
    • +0%
    • 샌드박스
    • 87.52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