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사업체에서 거액 받은 세무공무원…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4-06-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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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세무조사에서 편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성남세무서 소속 공무원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5천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7일께부터 2010년 1월 15일께까지 코스닥 상장기업인 바른손게임즈에 대한 통합법인세 조사에서 조사반장을 지냈다.

당시 이씨는 2010년 1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바른손게임즈의 대표이사 A씨를 만나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고 금융조사와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을 테니 현금으로 다섯 개를 준비해달라"며 A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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