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월호 피해자 6개월 건강보험료 40~50% 경감

입력 2014-06-25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의 약 절반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실종·생존자의 4~9월분 건강보험료를 40~50% 덜어 준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실종자의 보험료는 50% 줄고, 생존자에게는 40%의 경감률이 적용된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경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경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깎인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미 더 낸 보험료는 7월분 보험료와 상계 처리된다. 상계 처리 대신 환급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경감이 적용되는 기간(4~9월분) 피해자의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은 소급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37,000
    • -0.75%
    • 이더리움
    • 2,697,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1.04%
    • 리플
    • 1,458
    • -0.34%
    • 솔라나
    • 106,000
    • +1.53%
    • 에이다
    • 282
    • -1.05%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3.66%
    • 체인링크
    • 11,710
    • +0.34%
    • 샌드박스
    • 58.27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