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특약 몰라 혜택 못 받아...9월부터 가입시 설명 의무화

입력 201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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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생보사 건강특약 적용대상 상품 중 5.1%만이 건강특약 가입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에는 가입자간 건강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약관(이하 건강특약)이 있지만 보험가입자 대부분이 이같은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가입시 보험특약 보험사들에게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개 생보사의 건강특약 적용대상 134개 상품, 1546만건 가운데 78만건이 가입해 5.1%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건강특약은 비흡연자, 혈압 정상자 등 건강상태가 우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건강특약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남성이 8.2%, 여성은 2.6%다. 하지만 불편한 검진 체계, 가입자의 안내 미흡 등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특약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병원검진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사 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및 청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에 건강특약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가 우량한 가입자와 표준가입자의 보험료를 비교해 안내토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건강체 특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체결 후 해피콜을 통해 모집종사자가 건강특약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현재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년 ‘계약사항 안내장’ 발송 시 특약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특약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특약 적용기준에 대한 약관 내용도 수정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등에 건강특약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에 대한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보험사 검사시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실태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되고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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