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달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도입

입력 201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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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정부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다음달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경영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경영혁신 교육이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된다. 이 마일리지만큼 해당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시 가점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0 마일리지당 1점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사용량에 따라 기존에 부여하고 있는 사업별 최대 가점 외에 추가 1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또 마일리지는 3년 동안 누적해 적립ㆍ사용하고, 마일리지 사용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면 반환받아 다시 적립하면 된다.

중기청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마일리지 부여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정부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마일리지 적용대상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수시로, 교육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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