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TSB, 아시아나항공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

입력 2014-06-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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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NTSB는 24일(현지시간)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들이 자동 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NTSB는 최종 보고서 초안에서 기장이 의도치 않게 자동 속도 조절장치인 오토 스로틀(auto throttle)을 해제했으며 이후 항공기 속도와 비행 모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도 상승을 의미하는 복행이 늦었으며 자동 비행 시스템과 자동 속도 조절장치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조종사 간 의사소통 문제로 복행 결정이 늦어진 것을 간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직ㆍ간접적 원인이 모두 조종사와 관련된 것으로 본 셈이다.

최종 보고서에 사고기인 보잉 777기의 자동 비행 시스템이 간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언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나 초안에는 보잉사와 미 연방항공청(FAA)에 대해 자동 속도 조절장치와 경고음 등을 연구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은 최종 진술서 등을 통해 관련 사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했다면서 보잉 777기의 자동 비행 시스템이 특정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관제탑도 조종사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보잉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가 초안에서 별다른 수정없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승객과 유가족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난해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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