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에 과다 증여…딸 유류분 침해”

입력 2014-06-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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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부분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A(63·여)씨가 남동생 3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3명이 1995~1997년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원고는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은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각각 자신의 유류분을 뺀 금액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되는 유류분을 A씨에게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남동생들에게 12억여원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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