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주 유착 경찰 해임은 정당”

입력 2014-06-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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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주와 자주 접촉하며 편의를 봐준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장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단속 대상업소의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그의 부탁으로 동료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볍지 않은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것은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 가벼운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순경으로 임용된 장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서울 지역 한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했다.

장씨는 이 기간 성매매업소 업주 이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씨의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지 않도록 단속 경찰에게 청탁 전화를 넣거나 특정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단속 대상 업소와 접촉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도 이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만난 사실이 적발돼 2011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1·2심은 장씨가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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