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는 노대래 “담합해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해선 안돼”

입력 2014-06-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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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친기업 쪽으로‘우회전’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최근 건설사의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년여 전 취임 당시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던 것과 크게 상반된 입장이다.

노 위원장이 지난 20일 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 미래 영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경쟁법은 기업간의 담합행위를 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중대한 경제범죄로 취급한다. 현행법이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높은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법률인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공정위와 기재부 사이에 사전논의가 조금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토요청조차 없던 내용”이라며 “일방적인 발표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바람에 노 위원장의 발언 이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정책보다 산업정책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세종 관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실세이자 친시장·친기업 성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최경환 후보자가 새 경제부총리로 올 예정이지 않느냐”며 “노 위원장도 최근 개각 물망에 올랐던 만큼 여러가지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당황한 듯한 모습이 감지된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의 발언으로는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어색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만 7차례의 공공건설 담합사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했던 대형건설사는 모두 이들 사건에 상습적으로 연루됐던 일종의 ‘피고’ 신분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의 공식발언인 만큼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담합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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