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EF의 M&A 절차 간소화…최저가 제한 부분 허용

입력 2014-06-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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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타 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는 기업 인수 단계에만 신고하는 등 기업 결합 절차가 간소해진다. 또 전면 금지했던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도입 당시의 시장 상황과 다른 환경이라고 판단, 지난 3월 말부터 규제 적정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 과제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존 PEF의 경우 ‘회사설립→유동화전문회사(SPC) 설립→기업 인수’ 등 투자 단계별 모두 신고하는 것에서 실제 기업 인수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행법에서 전면금지하고 있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일정 가격 수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면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기회가 제한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비스 등 가격 이외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1년 판례에서 상품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가격 경쟁 제한 효과가 서비스 등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도 삭제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경쟁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유지·변경하는 것을 가격남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격변동분 중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변동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형성 메커니즘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올해 내로 법 개정과 고시·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소비자, 기업거래 분야 제도도 차례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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