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08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8월부터 보험료 월 9000원까지 오른다

입력 2014-06-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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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름에따라 고소득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0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상황을 반영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된다. 소득 상한액이 올라가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늘기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더 내는 만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은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의 13%가량인 210만여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월소득 39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는다.

6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5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398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가입자 소득이 월 25만원 미만이더라도 월소득을 25만원으로 간주하고, 매달 398만원 이상 벌어도 월소득을 398만원이라고 봐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인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가 20만7000원(230만원 × 9% = 207,000)인 셈이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고 있는 구조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소득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소득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었다. 그러다 국민연금개혁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소득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해 소득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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