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25%로 인하...카드사 할부금융 연체이자 잇따라 조정

입력 2014-06-18 16:39 수정 2014-06-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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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되는 내달 15일 연체분부터 적용...대부분 카드사 연체이자율 4~5%P 낮춰

카드사들이 내달 15일 부터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제히 할부 연체이자율 조정에 들어갔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에 의해 카드사들의 할부금융 연체이자율 최고금리도 29.9%에서 24.9%로 최대 5%p 낮아진다. 할부거래법상 할부수수료율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연체이자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연체 회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할부 원금이 클수록 금리 부담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신판 할부거래는 대출성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도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사가 리스크를 고려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체이자율에 차이가 있다.

먼저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신판 할부거래 중 정상금리가 연 17.9% 이상인 고객의 연체 금리를 인하하고 오는 7월 14일 이후 발생하는 연체분 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31일 이내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8.5%에서 24.0%로, 32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9.0%에서 24.5%로, 91일 이상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9.5%에서 25.0%로 변경된다.

적용시점은 7월 14일 이후 발생하는 연체건 부터다. 신규 회원이든 기존 회원이든 구분없이 모두 적용받지만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연체 시점이 14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15일부터 고객이 이용한 이자할부 결제건에 대한 카드대금 연체시 변경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연체이자율은 연 21.0~29.9%에서 연 21.0~24.9%로 변경되며 최고 금리가 5%p 낮아지는 셈이다.

삼성카드는 14일까지 이용한 유이자할부 결제건에 대한 카드대금 연체시에는 기존 연체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한카드와 다르다. 즉, 기존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다음달 15일부터 이자 할부 연체이자율을 최고 연 29.5%에서 25%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도 다음달 14일부터 신규 할부 이용건에 대해 연 23.0%~25.0%를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할부 연체이자율이 현행 최고 연 29.0%에서 연 25.0%로 4%p 떨어졌다.

하나SK카드는 지난 1일 할부거래에 대한 연체금리를 인하했다. 종전 할부거래 연체금리는 최대 28%였지만 24.0~25.0%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의 경우 할부 연체이자율 최고 금리가 기존에도 25% 미만이어서 이자율 조정은 없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할부의 연체이자율이 1개월 미만 연 23.5%, 3개월 미만 23.7%, 3개월 이상 23.9%로 25% 이하의 연체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카드도 신용판매의 연체이자율이 연 24~24.9%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상품별 수수료율과 고지 방식이 다르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할부를 이용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는 고객의 금리 부담이 줄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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