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양도양수 중개, 변호사 독점영역 아니다”

입력 2014-06-17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 소지자가 돈을 받고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중개업무는 변호사 독점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이씨는 젓갈 가공법인 인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11년 3월과 5월 법인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지인 입장에서 거래대금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조율역할을 해주고 그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씨가 돈을 받기로 하고 변호사 독점영역의 업무를 취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취지였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이씨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나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변호사만 취급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판사는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행위 중개를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무한히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모두 변호사법 위반죄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2,000
    • +0.44%
    • 이더리움
    • 2,987,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14%
    • 리플
    • 2,015
    • +0.2%
    • 솔라나
    • 125,600
    • +0.64%
    • 에이다
    • 382
    • +1.6%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7.12%
    • 체인링크
    • 13,100
    • +0.77%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