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보험금 부당 청구` 악사손보 징계

입력 2014-06-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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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에 1억2천만원 부당 청구

악사손해보험이 재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악사손보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악사손보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 부터 자동차 재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담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보험이다.

악사손보는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자사 보험가입 차량 중 2300여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한도 초과 피해액인 15억여만원을 코리안리로 부터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이중 130여대는 태풍 피해와 상관없는 피해 차량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악사손보에는 ‘기관경고’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했다.

악사손해보험 관계자는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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