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직원정보 유출 혐의로 하나금융·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14-06-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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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17일 “하나금융지주가 그룹비전 교육에 외환은행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며“지주사와 지주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의 동의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외환은행이 직원들로 부터 받아 둔 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를 신청한 기관’에만 정보가 제공되게 돼 있으나 교육을 수탁한 H사는 기존 동의서의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도 고지하지 않았고 비전교육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측에 알렸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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