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수사는 ‘난항’...검찰자수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4-06-15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엄마 구속영장

(사진 = YTN 방송영상 캡쳐)

검찰이 신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엄마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수사에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1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60대 구원파 신도 일명 '신엄

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구원파 교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엄마는 범인도피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의 국내 자금을 쥐고 있던 신엄마가 유병언 회장의 도피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신엄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지검은 유병언의 큰 형 유병일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그에게는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병일도 도주와 무관한 혐의로 잡힌 만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95,000
    • +1.16%
    • 이더리움
    • 4,592,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892,000
    • +2.12%
    • 리플
    • 3,069
    • +0.46%
    • 솔라나
    • 197,900
    • -0.35%
    • 에이다
    • 626
    • +0.64%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7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80
    • -0.92%
    • 체인링크
    • 20,460
    • -1.87%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